블로그 운영에서 발생한 애드센스 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
매월 애드센스 수익금이 내 통장에 입금된 날짜의 원달러(달러원) 환율을 적용한 원화금액을 1년간 더한 총액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타소득(60)'으로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을 통해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 등으로 애드센스 수익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항목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블로그 수익이 어쩌다가 한 번씩 생기는 부정기적인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항목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블로그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사업자등록번호는 '없음'으로 선택하면 된다.)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으로 구글 애드센스 수익금을 100달러라도 한차례라도 지급받았다면 내 통장에 돈이 입금된 날짜의 원달러 환율로 환산한 원화 금액을 1년간 모두 더한 총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애드센스 최소 지급 청구 가능액은 100달러이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1개월 이내 신고 : 가산세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 신고 : 가산세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미만 신고 : 가산세 20%
감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안 하고는 애드센스 수익금을 신고하는데 관계가 없다. 티스토리 운영 등으로 애드센스 수익금이 100달러 이상으로 지급되어 내 통장에 입금되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신고에 포함해 주어야 한다.
애드센스 세금 신고 대상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구글 애드센스 수익금은 매월 100달러 이상이 되면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다. 매월 100달러 이상이 되면 그때마다 지급받을 것인가 또는 100달러 이상이더라도 몇 달간 모아서 한꺼번에 지급받을 것인가는 블로그 운영자가 선택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구글 애드센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매월 1,000달러 이상이면 한국은행에 공유가 되고, 매월 10,000달러 이상인 경우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고 한다.
어느 달이라도 한 달에 1,000달러 이상의 수익을 낸 적이 있는 블로거라면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잊지 말고 애드센스 수익금을 신고하는 것이 좋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만약에 허위의 증빙 등 부정 무신고가 적발되면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부과대상은 지난 7년 간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까지 가산세를 물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애드센스 세금 신고 항목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을 통한 애드센스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할 것인가 기타 소득으로 할 것인가 구분에도 유의할 점이 있다. 애드센스 수익금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한 지 2~3년 정도라면 기타소득으로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나, 3년 정도가 넘어간다면 이는 반복적인 영리적 사업활동인 사업소득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의 검토가 강화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티스토리 블로그 애드센스 수익은 '기타 소득'일까? '사업소득'일까?] 기타소득과 사업소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 소득이 일회성인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지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 1회성으로 받은 소득이라면 기타 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누가 보더라도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지속적인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이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프리랜서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다. 그렇다면,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으로 얻어지는 애드센스 수익은 기타소득일까? 사업소득일까? 블로그 운영을 통한 광고 수익도 처음 시작은 대체로 기타 소득에서 출발한다. 기타소득에서 출발한다는 말은 처음에 블로그로 애드센스 수익을 조금씩 얻기 시작하는 단계라면 일시적인 것이고 계속적 고용관계가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블로그 운영을 통한 애드센스 수익이 점점 커지고 안정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한시적인 소득이 아니라 블로거가 사업으로서 영리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바로 기간이나 수익규모와는 무관하게 단순 광고 송출을 통한 애드센스 수익이 아니라, 직접 광고료를 받고 광고를 하거나, 후원을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사업의 주체로서 계약을 맺고 수익을 창출하는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타 소득과 사업소득 간의 세율 비교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신고자 입장에서 애드센스 수익금을 기타 소득과 사업소득 중에서 어떤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이득일까? 먼저 기타 소득부터 살펴보면 기타 소득은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가 기본세율이다. 하지만 전체 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나머지 40%의 소득에 대하여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이를 감안하면 소득세 8%에 지방소득세 0.8%를 더한 8.8%가 기본세율이 된다. 사업소득은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3.3%가 기본세율이다.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장부와 증빙서류 등으로 실제 지출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기본세율만 보면 8.8%인 기타 소득에 비해 3.3%인 사업소득이 이득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블로그를 부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구간이 높아져서 최종적으로는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까다롭고 모두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수익금이 크지 않다면 일반적으로는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때 세금부담이 적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 홈택스 연결
국세청 홈텍스에 연결하여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로 인증서 로그인 후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으로 들어간다. 한국 성인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부가세, 연말정산 등 각종 신고를 해본 경험이 있을 테니 직관적으로 해당 항목 메뉴를 클릭하면서 처리해 나가면 될 것이다.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작성 > 일반신고 > 정기신고 > 기본정보 입력 > 사업소득 입력(직장인: 근로소득 불러오기) > 납부 세액 확인 및 신고서 제출
추가로 지방소득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기 https://www.hometax.go.kr
구글 애드센스 수익 확인 (직전 소득 연도 1년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지난해 애드센스 수익금 총액을 확인해 두도록 한다. 직전 소득 연도 1년간 구글 애드센스 수익금 확인은 애드센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순서대로 하면 된다.
(1) 애드센스 홈페이지 접속 > 좌측 하단 '지급' 클릭 > '결제정보' 클릭 > 거래에서 하단의 '거래보기' 클릭 >
(2) '요약보기'가 아니고 '거래 자세히 보기' 선택
(3) '모든 거래'가 아니고 '결제'로 변경 선택
(4) 기간 선택에서는 '이전 연도'를 선택하든가 또는 '맞춤 기간'을 선택해서 '사용자 지정' 기간을 설정 : 2024.01.01. ~ 2024.12.31. 해주고 '적용'을 클릭
지난 1년간 애드센스 수익금 지급 내역을 매월별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애드센스 수익금은 달러로 지금 되었기 있기 때문에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쳐주어야 한다.
원달러 환율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애드센스 수익금이 지급된 날짜별 원달러 환율은 시중은행 아무 곳에서나 참고할 수 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하나은행이 제공하는 환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 환율은 (수익금이 입금된 날짜 = 수익금이 내 은행 통장에 찍힌 입금 날짜)로 하도록 한다. 구글코리아에서 애드센스 수익금이 지급되었다고 이메일을 받은 날짜가 2024.06.21일이고, ㅇㅇ은행 내 계좌에 원화로 입금된 날짜가 2024.06.23 일이라면 내 은행통장에 찍힌 날짜(입금된 날짜)의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통상 은행에 지급입된날 환전하여 통장으로 입금된 정보를 이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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